[ 닐패션 ] 환불 배송비용이 25000원이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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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국화
- 조회수 : 46회
- 작성일 : 14-01-21 13: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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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해외에서 배송받아와서 판매를 하는곳이라 시간도 많이 걸리는곳인데요
마침 전화해보니 한국제품인지 미리 해외에서 갖고온건지 당일발송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첨부한 사이트에도 나와있습니다.
무튼, 다음날 받아보니 옷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구멍이나거나 실밥이 뜯기거나 하는 확실하게 눈에보이는 문제는 아니었구요..
양쪽 주머니 안감까지도 무스탕으로 되어있어서 굉장히 안쪽으로도 두꺼워서 걸리적거리는데
문제는 주머니 위치가 잘못잡혀있어서 옷을 지퍼끝까지 닫고 입으면
배위에 왼쪽주머니안감 그 위에 오른쪽주머니 안감이 포개져서 마치 임신한사람처럼 배가 나오고
불편하여 지퍼를 잠글수가 없습니다.
여지껏 어떠한 외투를 입어봤어도 양쪽 주머니 안감이 서로 포개질정도로 이상한 느낌은 없어서
혹시 제껏만 문제가 있나 물건을 업체쪽에 다시 보내서 점검받았습니다.
하지만 그쪽에서는 절대 디자인문제가 아니고 가끔 이러한 디자인이 있어서
그냥 옷을 오픈하고 다니거나 아니면 주머니를 등뒤쪽으로 돌려서 입으라고 하더군요.
주머니 안감을 등 뒤쪽으로 돌리게되면 주머니에 손을 넣을수가 없게 됩니다.
아무튼 이러한 문제로 환불을 받으려고 하니..
해외배송비 25000원을 부담하라고 합니다.
물건에 문제가 있어서 환불을 받는건데 왜 그 해외배송비를 부담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문을해서 해외에서 갖고온것도 아니고 미리 한국에 있던 상품을 구매한건데..
혹시나 도움을 받을수 있나 싶어서 이곳에 문의 드려봅니다.
답변 부탁드릴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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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의류의 불량으로 반송요청 하셨는데 배송비를 요구하여 몹시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물품을 구입한 경우, 물품을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7조1항)품질상의 하자를 판단해야만 배송료를 부담할 사람을 가려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심의를 하는 기관은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의류시험연구원(02-3668-3087),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의결과가 품질상의 하자로 확인이 된다면 업체에 직접 교환 및 환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