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실업 ] 또봇장남감 a/s 영실업 거짓말과 연락두절로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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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희봉
- 조회수 : 61회
- 작성일 : 14-01-20 18: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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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이 업체에 대한 조치를 들어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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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장난감 수리지연으로 매우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8조제2항 관련)에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 등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때는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하되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 제기하시고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