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엠에스컴퍼니 ] 인테리어 업체인데 전혀 하자as를 안해주고 연락 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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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재관
- 조회수 : 443회
- 작성일 : 14-01-20 12:3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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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인테리어도 3개월이 되었구요..
그런데 이 업체에서 전혀 하자 보수를 안해주려고 합니다...
이전에 조명문제로 as를 요청하였을때 수 없이 전화해서 제시된 방법이
업자를 보내 as를 해주겠다는 거였습니다...
어렵게 조명업자가 와서 견적을 내고 선불로 지불해야 조명을 해주겠다고 하곤 돌아갔습니다
금액이 십몇만원정도 였는데 결국 선불을 내지않고 일을 시키려고 하더니
그 금액 부담을 저에게 시키려는 거였습니다...
이건 뭐 비용이 많이 드는것도 아니고 일도 작아서 그냥 넘어갔고
이처럼 as하는 꼴을 보니 다른 하자는 뭐 말도 안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에어컨(난방) 닥트한 곳중 하나가 뜯어져 난방이 안되는 룸이 생겼습니다..
이 문제는 쉽게 해결할수있는 것도 아니고 인테리어한 곳에서 해주지 않는한
해결도 어렵고 영업에 크나큰 지장을 주는 일이라 저도 쉽게 물러날 입장이 아니라
이번에도 여러번 전화통화를
하였는데 자꾸 요리조리 회피하려 하더니 제가 자꾸 압박하니 결국 해주겠다고
하더군요.. 뭐 전 믿지않았고 역시나 연락이 없습니다
뿐만아니라 이젠 제가 전화하는건 받지도 않고있구요
사무실 전화도 꺼놨더라구요 다른 직원도 전화를 안받으니
이번에도 제 전화 피해서 as안해주려고 하나 봅니다..
난방이 안되기때문에 영업에도 방해되고 빨리 해결을 보아야 하는데
계약할땐 간이고 쓸개고 빼주려고 하더니 하자문제엔 배째라네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업체 전화번호 : 02 2671-8777
대표 노명석 : 010 6578-6666
대표 홈페이지 www.3dele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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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 인테리어 공사의뢰후 하자보수 관련하여 연락을 회피하고있어 무척 난감하시겠습니다. 업체와 인테리어 계약체결 시 작성된 계약서에 기재된 하자담보기간 이내라면 피신청인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락이 두절된 상태에서 현 업주가 보수를 거부하는 경우 강제할수 있는 규정이 없으므로 업체측과 잘 조율하시거나 계약당시의 계약서를 근거로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긴 경우로 사료되는 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