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틀도쿄(여의도점) ] 예약인원과 식사인원이 다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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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공순옥
- 조회수 : 55회
- 작성일 : 14-01-17 16: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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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이 아니고, 오늘 중요한 오찬이 있어 여의도 렉싱턴호텔내에 있는 리틀도쿄 라는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였습니다.
문제는 식사 후 계산할 때인데,
저희가 처음에 예약을 9명을 했는데,
참석은 7명, 따라서 식사도 7명만 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산할 때는 룸차지 9명, 식사 9명, 그에따른 부가세도 동시에 받았습니다.
음식이 더 나온 것도 아니고, 예약시 식사를 미리 주문한 것도 아니고,
그래도 되는 겁니까?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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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예약인원에 미치지 못하는 식사요금 청구에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구두로 이루어진 계약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만이 구속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약을 하신 인원수만큼의 룸과 음식준비가 들어간 경우에는 미리 인원조정을 하지 않은 이상 요금부과에 이의를 제기하실 수 없으리라 사료되며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정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