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기차표 예매 환불규정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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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코레일 ] ktx기차표 예매 환불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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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미령
  • 조회수 : 54회
  • 작성일 : 14-01-14 21: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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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스마트앱으로 기차표예매를 했습니다. 17일자 2:30 예매인데 스크롤바가 밀려나서 당일 14일자 2:30로 예매가 됐고 당일 4:30쯤에 잘못된걸 알고 취소 환불을 하려고 코레일 콜센타로 전화문의 했으나 도착시간 15분전이었고 환불은 가까운 역센타로 가서 해야한다고 합니다. 아무리 빨리가도 15분안에는 갈수없는 거리고 환불규정은 열차 도착한 시간 이후에는 환불금이 전혀 없다고합니다. 85000원가량의 금액을 전혀 환불을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스마트시대에 차표예매는 스마트앱이다 인터넷이다 초 스피드로하게끔 시스템을 구축해놓고 환불 시스템은 직접와서 해야한다니 이건 너무 불편한 진실아닌가요? 하루 이틀전 환불규정상 몇프로씩 차감하는건 알겠는데 직접와서해야한다면 눈뜨고 환불금을 다 날려야하는 상황 아닌가요? 규정이 그렇다면 당연히 개선되야하는거 아닌가요? 규정이 너무 부당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잘못된 기차표 예매의 취소 관련한 규정에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업체의 열차표 취소 관련한 약관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며 만약 업체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추운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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