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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일리베가구 ] 배송전가구카드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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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유진
  • 조회수 : 223회
  • 작성일 : 14-01-08 21:4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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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월4일날 가구를 10날 배송받기로하고 기성가구인 장롱이랑 침대를  200백만원에  카드로 결제를하고 집으로 오는길에
다른가구점에서 더 이쁘고 좋아보이는게 30프로 이상싸길래  그다음날 바로가서 카드취소를 요구했으나 담당자가 없다는 핑계로 거절당함
그다음날도 연락을해보았지만 현재 오늘 8일까지  연락도없고 담당자는아직도 안나왔다고함
카드취소를 요구했고 배송도 취소를했지만
가구위약금 10프로를 무조건 내라고함
그래서 그럴수없다 소보원에 알아보니 배송3일전은 5프로 하루전은 10프로라고하는데 그럼 10만원을 주겠다고했으나 무조건 20만원을 달라고함.
4일저녁에가서 결재하고 바로다음날 취소해달라고했는데..
가구는 나오지도 안았고 받지도안았는데  무슨 위약금...
그래도 원래 계약을 내쪽에서 파괴하는거라 통상정해진대로 5프로를 주려고했으나  무조건 10프로라고하고  가구점에 맘대로하라며 배째란식에 대응에 너무 열받는데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현재 카드사에 철회요청을했는데  그것도 쉽지가안고  또다른방법이 없을까하고 글을 남깁니다
가구점 팔때랑 취소한다고했을때 행동이 완전  어의가 없네여
나쁜새끼들...
자기네는 이런경우 많으니 맘대로하랍니다
정말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배송 전 가구취소에 따른 과도한 위약금에 몹시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가구의 경우 배송 전에만 위약금 지급 후 계약해제가 가능하고 선금지급 후 물품배달 전 해약시, 소비자귀책사유에 의한 해약일 때, 주문 제작된 가구가 아닐 경우 배달 3일전까지는 계약금에서 물품대금의 5%공제후 환급됩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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