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클래스 ] 고시클래스 온라인 강의 불공정한 계약 규정. 환불을 요청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손진경
- 조회수 : 40회
- 작성일 : 14-01-27 13:11:55
본문
1월 15일 온라인 강의 수강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80만원 10개월 할부로 카드결제했고요.
1월 25일 10일간 강의를 들었는데 사정이 생겨서 수강을 듣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업체쪽에 문의를 했더니 강의를 들었기때문에 환불 조치가 전혀 안된다고 하시더라구요. 100프로 환불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한 교재를 제외한 나머지 교재 환불과 10일간 강의를 들었으니 그것에 따를 회사측 입장을 고려해 나머지 금액만을 환불 받기를 요구했는데.. 무조건 안된다고만 합니다. 세상에 무조건 안되는 것이 어디있습니까. 앞 뒤 다 잘라먹고 강의를 들었으니 라는 말만 반복적으로 하면서 무조건 환불 안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
- 이전글이재와서 보낼 옷이 없다네요? 14.01.27
- 다음글택배회사에서 제 물건 잃어버린지 한달반 배상도안해주고 적반하장이네요 14.01.27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온라인 강의신청후 개인사정으로 취소요청 하셨는데 환불 거부하고있어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교재를 제공받고 인터넷 등으로 교육을 받는 것인 경우 인터넷콘텐츠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는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로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의 경우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이며 이용료는 소비자가 지급한 모든 비용을 포함함(예 : 교재비 등 별도의 부대비용)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당학원측으로 서면(내용증명)발송하셔서 조속한 환불요청을 하시기 바라며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한주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