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택배 ] 택배사 부주의로 인한 파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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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송유민
- 조회수 : 51회
- 작성일 : 14-01-27 10:4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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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밤11시반경에 외출을 하느라 차고에서 차를 빼고, 금방 돌아올 예정이라
차고문을 열어두고 갔습니다. 다른가족들은 2층에 있었고, 집에 불도 환하게 다 켜져있었습니다.
물론 밖에서 봐도 집에 사람이 있다는 것 쯤은 알수있었습니다.
그런데 택배기사님께서 많이 바쁘신지 연락도 안하시고 차고에 물건을 던져두고 가셨습니다.
연락한통 없이 차고 문이 열려있다고 물건을 던져두고 가신다고 배송이 완료된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필 던져두고 가신곳이 차고였고, 차에서는 보이지도 않아
결국 차고에 차를 넣으면서 물건이 다 터져버렸습니다.
로션과 크림 모두 터져서 사용할수 없는상태입니다.
택배사가 지금 연휴기간이라 많이 바쁜건 알겟습니다. 아무리 바쁘시더라고 연락한통이라도 햇으면
일어나지 않을 사고였습니다. 집에 가족들도 다 있었고, 계단 몇개 올라오셨으면 안전하게 저희에게 배송이 되었을 겁니다. 택배사의 부주의와 무책임함으로 인한 파손, 배상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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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aa.jpg (120.8K) DATE : 2014-01-27 10:4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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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배송중 화장품 파손 되었는데 책임회피하고 있어서 매우 화가나시겠습니다. 택배 운송 중 멸실되었을 경우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인도예정일의 인도 예정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지급요구할 수 있습니다. 훼손이 되었을 경우 멸실된 제품에 대해 보상기준이 적용됩니다. 사업체에 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구두상 책임을 회피하는경우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보상요구하시기 바라며 모쪼록 편안한 한주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