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라지 가구 ] '미라지 가구'소파 하자품 구매에 대한 환불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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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현주
- 조회수 : 327회
- 작성일 : 14-01-25 14: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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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1.03 ; '미라지 가구'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소파 구입.
- 2014.01.14 ; 가구 배송 받음.
- 2014.01.15 ; 가구 소파 등받이 부분의 수평이 맞지않아 (등받이 부분 왼쪽과 오른쪽 끝차이가 3cm정도
차이남.) 상품의 하자 부분을 사진을 찍어서 보냄.
- 2014.01.16 ; '미라지가구'AS실에서 교환은 28일쯤 가능하다고 연락옴.
불량 상품을 집에 계속 보관하기가 부담스러워서 빠른AS를 요청하였으나 안 된다고함.
- 2014.01.17 ; '미라지 가구'에 환불 요청함. 환불시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통보받아 '소비자보호원'에
위와 같은 정황을 문의하였고, '소비자보호원'에서는 제품하자시에는 배송 받은 후 10일 이내
에는 위약금없이 환불 가능하다고 함.-> 이를 '미라지 가구'에 알렸지만 '미라지 가구' 담당자는
소비자 보호원 상담사가 잘못알고 있는거라고 함.
-2014.01.22 ;'미라지 가구'로부터 배송비 15만원을 지불해야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통보받음.
저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가구를 처음으로 구입해 본 소비자입니다.
눈으로 직접보고 사는 상품이 아니니만큼 특히나 가구라는 특수성 때문에 나름 여러 사이트에서 이것저것 비교해보고 알아 보던 중 '미라지 가구'를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유명 연예인들도 구입한 가구라는 홍보글과사진,상품 구매평등의 게시물에 올라와있는 대부분의 칭찬글들을 보고 신뢰할 수 있는 기업이라는 이미지가 들어 상품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불량 상품을 받고 마음이 상하긴 했지만 ,회사의 이미지를 믿고 사후 처리 부분도 충분히 좋은 방향으로 깔끔하게 처리될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미라지 가구'의 AS팀장이라는 분의 응대태도는 불친절을 넘어 거짓말로 본 소비자를 우롱하였습니다.
환불을 요구하자 처음엔 수입 가구이기때문에 불량이라도 위약금을 내야한다고 하더니 '소비자보호원'에 문의후 다시 전화하자 소비자 보호원 상담사가 잘못 알고 있다고 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지금은 배송비를 요구하며 환불을 지연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보호법'에도 '단순 고객 변심이 아닌 제품 불량시에 10일 이내에는 환불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고객의 잘못이 아닌 분명한 제품의 불량이고, '미라지 가구'로부터 배송 받은 당일 제품의 하자를 발견하여 다음 날 AS접수를 신청하였고,단순 고객 변심이 아닌 제품의 불량과 서비스 불만족으로 3일 안에 환불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라지 가구'는 왜 배송비를 요구하며 환불을 지연하는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본인들 사이트 이용약관에도 없는'수입가구라서 안된다'라는 전혀 설득력 없는 회사 규정을 들먹이며
소비자를 우롱하는 미라지 가구로부터 제가 보호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정말 답답하고 억울합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알아 보던중 또 다른 피해자의 사례를 보게 되었습니다.
http://www.consumernews.co.kr/photo/view.html?pid=37680
위사이트 참고 하시면 자세한 또 다른 피해자의 피해 사례가 나옵니다.
미라지가구는 위 피해자가 사이트에 불만족의 글을 올리자 사이트 측은 강제 삭제후 강퇴를 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니 해당 사이트엔 칭찬글만 있을 수 밖에 없는것 같습니다.
소비자는 정당한 소비자들의 평가를 보고 상품을 결정할 권리가 있는데 이런식이라면 사기와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위와 같은 상황으로 본 소비자는 부당하고 신뢰할수없는 판매자 '미라지 가구'로부터 본 제품에 대해 빠른 시일 안에 불량 가구의 반송과 배송비 없이 환불해 줄 것을 요청하며 이에 각 소비자단체에 본 건을 의뢰하며 도움을 요청합니다.
첨부파일
- 20140115_210819.jpg (8.5K) DATE : 2014-01-25 14:30:31
- 20140115_210833.jpg (8.2K) DATE : 2014-01-25 14: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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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인터넷으로 구입하신 소파의 하자로 반송요청 하셨는데 배송비 부담후 가능하다며 거부하고있어 정말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가구류(침대) 제품구입 후 10일이내 발생한 불량 하자에 대해서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이며 거부할경우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조속한 처리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주말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