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에이코리아 ] 엘지유플러스 인터넷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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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오영주
- 조회수 : 758회
- 작성일 : 14-01-21 14: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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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만1.동일한 조건이라고 단서를 달았음에도.전화기값청구(sk는 무상)기본료 비쌈.통화료 비쌈
불만2.인터넷전화가 사용이 안되어서 A/S를 13년7월에 신청했으나.14년1월 현재까지 안되고 있으며,요금은 게속 인출해감.화가나서 해지하라고 본사에 연락헀드니 위약금을 물으야 해지가능하다고 함
해지원인이 고객의 잘못이라면 당연히 위약금을 물어야되지만 회사가 사용을 7개월동안 못하게하고,요금을 인출해간것을 원인으로 해지하겠다는데도 그것도 위약금을 물어야 하나요? 대기업의 횡포라 여겨지는데요?
도움이 되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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