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넥슨 ] 넥슨게임 소액 무단결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순희
- 조회수 : 54회
- 작성일 : 14-01-17 17:45:39
본문
확인문자받아본적이 없는데요. 아들이 결제한 부분도 있는데 게임이 해킹당햇다네요.
누군가 온라인상 제 주민번호를 도용해 무지막지하게 결제했다는 거죠.
미치겟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했는지 누군가 했는지는 경찰서에 신고하라네요. 넥슨에서 922 114 에 문의해본 결과 넥슨 게임업체는 책임이 없답니다.
환불 안될까요?
제 아들은 중 1 입니다. 저한테 확인받고 결제한 부분은 몇번 있습니다.
- 이전글헬로비젼을 사용중인데요 14.01.17
- 다음글소송방법문의. 14.01.17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이용중이던 해당게임을 해킹당하신 경우 침해행위(해킹)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로서(제48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제72조)따라서 침해행위(해킹)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민법의 불법행위책임(제750조)에 따른 가해자에게 있다 할 것이며, 사업자가 침해행위의 예방을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별도의 책임을 논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또한 휴대폰/ARS결제중재센터(www.spayment.org)접수하시면 되며 대리접수가 불가한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