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티케이소프트 ] 무단 출금(핸드폰 요금으로 무단 출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 상현
- 조회수 : 47회
- 작성일 : 14-01-17 14:32:25
본문
출금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2일 전에 알고, 파일브이(1661-3158)에 전화를 수십 번 하였으나 언제나 통화가
이루어 지지 않았습니다.
금액은 얼마 되지 않으나, 이런 식으로 사기를 치는 회사가 많다는 뉴스를 접하였고,
또 다른 선량한 시민들이 더 당하기 전에 신고를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 이전글2013년 11월13일 구입한전기온풍기 14.01.17
- 다음글지금 두달이 되가는데 환불을 않해주고 있어요 14.01.17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사용하시지도 않은 요금출금에 몹시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많은 CP(컨텐츠제공업자)사들이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을 안내하고 있어, 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해 동의한 경우 사후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단, 통신사와 PG사(결제대행업체) 통해 CP사 연락처 등을 확인, 해당 사이트의 약관과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고 연락 불가능한 경우에는 통신사 등을 통해 추가안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CP사와 해결이 어려울 경우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로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