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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왕네트웍스 ] 의류 구매를 했는데 7일동안 아무런 연락도 없다가 마음대로 환불요청을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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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동건
  • 조회수 : 49회
  • 작성일 : 14-01-17 11: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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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월10일 오전 10 시쯤 위메프 라는 사이트에서 이븐센스 라는 업체에서 파는
의류를 구매했습니다. 어떠한 연락도없이 현재7일이 지난 지금 아침에 전화가 와서는
현재 물량이 없다며 환불을해준다고 하더군요? 더욱이 웃긴건 15일까지 배송해준다고 해놓고
배송이 안되있길래 직접위메프에 전화하니 위메프 직원이 죄송하다고하더군요
유통을 해주는 회사는 1599 1793 번호를 사용하지만 그쪽과는 연락자체가 안되고
자동응답기능으로 전화기를 넘겼는지 아얘 받지도 않습니다.
그리구 나서는 16일에 위메프쪽에서 죄송하다고 연락이나하고
고객을 정말이지 만만히 보는것 같다는 느낌입니다.
또한 저는 이문제에대해서 어떠한 보상도 받지못했으며
조치도받지 못했습니다. 꼭 징벌해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셜커머스업체를 통해 구입하신 의류에대한 배송지연으로 보상은 커녕 환불처리를 해준다더니 연락조차 이루어지지않고 있어 정말 답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대금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율을 곱하여 상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에게 위 내용으로 내용증명 발송을 하셔서 이의제기 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환불을 계속 거부하는 경우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netan.go.kr, 전화 : 02-393-9112)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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