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웹젠 ] R2 온라인 아이템 사기 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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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손용성
- 조회수 : 40회
- 작성일 : 14-01-29 08: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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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을 하면서 요즘은 솔직히 말씀 드리자면 현 캐쉬등 안하면 겜을 못할 시대가 왔구요20년 전부터.현재까지.. 말씀드리자면R2라는 겜임을 하면서 게임에서 아이템을 판매한다고 광고을 치고있어죠.
몇몇 분들은 귓말이와서 게임템시세보다 좀 저렴히 구입할려고하고 판매하는 사람 입장에선 큰손해 안보고 팔려고 하는거죠. 그렇게 좀 시간이 지나서 한분에게 조건이 좋은 귓말이 오더라구요 아이템전문 사이트
따로 있으니 거기에 안전하게 판매을 하고싶습니다. 구매자 왈 직거래 가능하면 연락처와 계좌번호 알려주십시오. 사이트는 수수료가 빠지니 판매금액에서 1만원만 빼주시면 바로 선입금 해드리고 구입하겠습니다.
간혹 길원등 직거래 하는게 있다보니 믿고 그럼 입금해주시고 확인하면 아이템을 건내 주겠습니다.
한참후 문자 한통이 오더군요 제통장 계좌 홍길동..37...032-1234-567*** 나와서 아입금되였군.하고 통장잔액 확인 안하고 아이템을 건내주었죠. 자꾸 교환창으로 템을 달라고해서 드리고나서 순간 앜 먼가 잘못 되였다는 느낌이 들더라구요 잔액확인 해보니 입금된게 없구요.. 문자로 입금된것처럼 사기을 친거죠.
순간 당황한 나머지 상대에게 전화가 오더라구요 사장님 다른템은 없으신간요 제가 다 구입하겠습니다.
하고 전화을 끈더니 받데리가 곧 다되가니. 귓말드릴게요 내가 바로 너 사기꾼 내가 다신고 녹취했다 하니까 게임접속 종료. 이문제로 인해서 웹젠측에 신고을 하니까 현거래법 으로 아이템 복구 해드릴수 없습니다.
답변이 왔습니다. 어이가 없더라구요 가해자가 템을 어떻게 세탁을해서 금전을 만들었다던지. 인첸을해서 증발식혔다던지. 또는 계정블럭 아이템회수 이런말을 기대했는데 현금받은것도 없고 글로만 그렇게 보인거이며 난 피해자인데 현금거래했다고 사이버 신고하더지 우리는 복구해줄수없다고 무책임하게 답변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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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주말이라서 웹젠측이랑 연락 안되는거 알고
고의적으로 접근하여 사기을 친것 같습니다.
아이템 거래 사이트 등에도 미리 연락했구요 혹시 제템을 팔수도있으니.
확인 꼭좀 해주시고 복구 해주셧으면 합니다
웹젠 단변:안녕하세요. R2 운영팀 입니다.
고객님께서는 현금거래사기 관련으로 문의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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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고객님의 소중한 아이템을 게임 내 비매너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점 진심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 R2 운영팀에서는 현금거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는 운영정책에 명시되어 있으며, 안타깝게도 현금거래로 인한 피해 발생 시
피해 사항에 대해 도움을 드릴 수 없습니다.
R2에서는 현금거래 사이트와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오프라인상에서
발생된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을 할 수 없기에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없는 사항입니다.
가까운 경찰서나 사이버 수사대 등 공공 기관을 통해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상대 계정 및 캐릭터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조사를 통해 관련 내용이 명확히
확인이 될 경우 운영정책에 따라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으며,
사기 행위를 사전에 근절할 수 있도록 저희 운영팀에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 활동
및 시스템상 보완에 힘쓰겠습니다.
아이템/계정에 대한 현금거래는 사회적으로도 많은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음을 참고하시고,
앞으로 이러한 일로 피해를 보시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고객님께 큰 도움을 드리지 못하여 대단히 죄송합니다.
더 궁금하시거나 이용중 불편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홈페이지 FAQ (고객센터 > FAQ) 를 이용하시면 보다 빠르게 이용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문의신고는 접수순번에 따라 처리되오니 이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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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R2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사랑을 주시는 고객분들께 감사드리며,
고객님의 가정이 늘 화목하길 기원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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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아이템관련 사기를 당하시어 무척 당혹스러우셨겠습니다. 2005년 10월 공정거래위원회의 온라인게임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규정)에 대한 시정조치에 따르면, 사업자가 이용자들 상호간의 분쟁에 개입할 의무가 없도록 규정한 조항에 대하여 유효하다 심사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게임 내 타 이용자에게서 당한 사기문제의 경우 원칙적으로 당사자간의 문제이며, 게임사업자가 분쟁을 해결하여야 할 법률적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하겠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