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와이즈텍 ] 핸드폰 케이스 환불 관련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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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재영
- 조회수 : 52회
- 작성일 : 14-01-28 20:5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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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을 개봉하여 착용을 해보니 핸드폰보다 케이스가 작아 너무 꽉 조여지는 느낌이
핸드폰에 무리가 갈것 같아서 환불요청을 하였습니다.
오늘(28일) 와이즈텍 측에서 물건을 받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미 포장지를 훼손하여 상품의 가치가 떨어졌다' 환불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딱 한번 착용해 보고 바로 환불을 보냈는데 상품의 가치가 떨어지다니요..
라벨을 훼손하였다는데 그 라벨 그냥 어디서나 구할 수 있는 스티커 였구요.
제품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환불이 안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혹시 몰라서 환불/반품 규정을 적어 놓습니다.
상품 수령 후 7일 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다음에 경우에 해당하는 반품/교환은 신청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1. 반품/교환 가능 기간이 경과된 경우
2. 포장을 개봉하였거나 포장이 훼손되어 상품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고객주문 확인 후 상품제작에 들어가는 주문제작 상품인 경우
4.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5.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상품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6. 복제가 가능한 상품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이상입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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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휴대폰케이스가 작아 반송하셨는데 포장지 훼손으로 상품가치가 떨어졌다며 거부하고있어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통신판매업자의 수취거부행위는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금지 행위에 해당합니다.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상품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공급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포장이 훼손된 경우에도 포장 훼손이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내용이라면 사전에 소비자에게 설명해야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