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디다스 ] 아디다스 패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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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주현
- 조회수 : 56회
- 작성일 : 14-01-28 17:5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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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랬더니 세탁소에서 이상하다고 구입처에 가서 물어 보라고 하길래 구입처인
아디다스 진주중앙점에 찾아가 보니 거기서도 이상하다고 하며 본사에 보내 본다고 하였습니다.
2주가 지나서야 그 제품이 제 책임이라 하여 아무런 조치가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물어 보니 진주 중앙점에서는 그 제품을 판맨 조차 한적이 없다고 합니다.
1~2만원 하는 제품도 아니고 30만원 주고 산 제품인데
매장에서는 그런 물건은 들어오지도 않았다고 잡아 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허가도 안되어 있는 제품을 아무 신고도 없이 판매 한거 아닙니까?
그리고 현금으로 구매를 한 물건은 1년이상 영수증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건가요?
사실상 영수증을 1년이상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유명 브랜드 회사에서 판매한 제품이 하자가 있는데 구입처나 고객센터에서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 하고 있는데 소비자로서 눈뜨고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 건가요?
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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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브랜드의 패딩이 이유없이 변색되어 심의맡기셨는데 소비자과실이라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복류에 대한 보상기준은 봉제불량, 원단불량(제직불량,세탁 후 변색, 탈색,수축등),부자재 불량(단추,지퍼,심지등), 치수(사이즈)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등에 대하여는 먼저 수리를 받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교환을 받으며 교환이 불가능하면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하자발생에 대한 책임소재 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 심의기관에 심의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점 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