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파크 ] 인터파크 쇼핑몰 피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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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용진
- 조회수 : 57회
- 작성일 : 14-01-28 17: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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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체측왈 품절이니 어쩔수없고 자기들은 책임이 없다는식입니다...
참나 어이가 없고 선주문해놓고 나중에 물건없으면 소비자만 피해보든지 말든지 취소하면 그만이라는식의 쇼핑몰운영 강제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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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주문하신 제품이 품절이라 환불처리가 된다니 무척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와 관련한 피해가 추후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보다 많은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