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흥모사 ] 털실 환불을 안해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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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미라
- 조회수 : 36회
- 작성일 : 14-01-26 14:2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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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때 분명히 말하지않았냐면서 뜨개질을 하다가 털실이 남으면 환불은 안되고 교환은 된다고하지않았냐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뜨다가 생각을 해보니 너무나도 금액이 컸습니다.다른사람들도 그러더군요. 털실이 뭐가 그리 비싸냐면서 아무래도 이상하다고 그러더군요.
그래서 산지 몇달이 된것도 아니고 사고난 바로 다음날 환불을 하러간거였는데 환불도 안되고, 정말 화도나고 그래서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경찰관님께서는 소비자 고발센터에 글을 올리던가 전화를 해보라고 말씀을 해주시더군요. 그래서 2틀이 지나고나서야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2틀이 지난 지금 구매한지 일주일도 안되었습니다.아는지인들과 사람들께 물어보았더니 무슨 털실값이 턱없이 그리 비싸냐면서 한마디씩 하는데 지인분들과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비싸다고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되겠어서 환불을 하고싶은데 환불도 안해준다고 하는데 이걸 어찌하면 좋을까요? 뜯지도 않은 실이라도 환불을 하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경찰관님들께서도 그랬습니다 . 물건을 구매하고 일주일도 안지났는데 왜 환불을 안해주냐면서 소비자 고발센터에 신고하라고 하여 이렇게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꼭 환불을 받고싶습니다. 그 털실가게 할머니말처럼 정말 환불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어떻게 해야 환불을 받을수있는지 알려주세요. 제발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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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매장에서 털실을 과도하게 구입하시게되어 환불요청 하셨는데 불가하다니 무척 속상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가 매장을 찾아가 물건을 구입하는 것을 일반판매라고 하는데 소비자가 충동구매를 할 수 있는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 전자상거래 등을 제외한 일반판매로 구입한 제품은 사용전이라고 해서 무조건 계약취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575조, 제580조에 의해 계약은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청약과 사업자의 승낙으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여 이루어진 계약은 사업자에게는 판매대금청구권이, 소비자에게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각각 주어지게 됩니다. 유효하게 이루어지고 완성된 계약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주말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