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파크 ] 인터파크 카드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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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현정
- 조회수 : 33회
- 작성일 : 14-01-25 10:4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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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할인과 유료배송 선결재시 배송비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같은 카드로 동일 사이트인 인터파크에서 모바일로 구입을 했습니다.
결과는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없답니다.
제품 홈피에서 구매안하고 일부러 인터파크에서 했는데....
전혀 의심없이 결재했는데....
사전 공지는 전혀 없었습니다. 문구도 찾지 못했습니다.
자기네들 사정상 사용제한이라고하고 이것이 쇼핑천국입니까?
아래글은 답변내용 첨부했습니다.
수고하세요.
쇼핑천국 인터파크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배송비 포인트 지급에 대한 답변입니다.
주문번호 :20140118114923520456
주문상품 :LED애견명찰/애견용품/SBS TV동물농장 방영/강아지이름표/강아지목걸이/
인식표/문구전화번호입력/고양이 외 1건
믿고 찾아주신 고객님께 불편을 끼쳐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해당 상품의 경우 120원의 인터파크 할인쿠폰을 적용하여 할인 받으신 것으로
확인됩니다.
현재 모바일 구매 시, 제한되는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카드 할인쿠폰 미적용
- 제휴카드 배송비 지원서비스 미적용
- 카드 포인트 미적용
현재 모바일 환경에서 주문하신 상품에 대하여 배송비 지급에 대한 사용이 제한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별히 마음에 두셨던 제품으로, 구매에 앞서 심사숙고하시어 주문해 주셨던 사항인데,
좋은 소식으로 답변드리지 못하여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욱 고객님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많이 배려하는 진실된 서비스로 찾아 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노력하는 인터파크 쇼핑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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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쇼핑몰에서 특정카드로 결재할경우 할인과 배송비지원이 된다고하여 모바일로 결재하셨는데 혜택을 받을 수 없다하니 어처구니가 없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반품비는 귀책사유자인 사업자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주말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