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트니 ] 의류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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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정인
- 조회수 : 31회
- 작성일 : 14-01-24 11:5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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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니라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원단을 주문했습니다.
저는 화이트색 계열의 코트원단이 필요했고 고민을 하다 울/아크릴/모직 페이지의 6페이지의 울혼방 원단을 주문하였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원단 색상을 확인하려했으나 표기되지않았고 사진상으로 제가 찾던 색이 분명하기에 주문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1월 23일 원단을 받고 1월 24일 오늘 원단을 확인해 보니 사진과 너무 다른 원단색에 사이트 고객센터에 문의 전화를 하였고
돌아오는 답변은 한가지 밖에 없는 원단은 색상을 표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원단에 수 많은 먼지가 붙어있다고 하니 원래 살짝 검정 실이 섞여있다고 합니다.
다른 원단에는 붙어있지도 않은 먼지가 하필이면 이 원단에만 붙어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원단 관리가 잘 못 된거 겠지요.
또한 제가 원단 색상과 먼지가 붙은 사진을 보내니 그 쪽 직원들은 다 그 색이 맞다고 하며 사람마다 시각적 차이라고 우기며 신상품 원단이 아니라 변질 될 수 도 있다고 말하더군요.
그렇다면 그에 대한 그 정확한 사진이나 색을 표기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밑에 배송 시 주의사항에 고객의 변심으로 인한 반품은 불가라고 했지만 이일은 변심에 의한것이 아니라 실제 원단과 다른 색상의 사진을 올려놓은것이 문제가 아닌가요?
또한 먼지만 떼어서 다시 보내주겠다는 둥 실소를 터트리며 말하는 상담사 등 반품이 안되는 그 어떤 원단 사이트를 보지 못 했습니다.
사람마다 시각적 차이라 원단 색을 제가 잘 못 본거라는데
사이트의 화이트라고 올라온 사진 제가 산 원단 사이트 링크걸고 직접 받아서 찍은 사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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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90532101294.jpg (51.5K) DATE : 2014-01-24 11:5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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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입하신 원단이 사이트의 사진과 달라 무척 실망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물품을 구입한 경우, 물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17조1항). 다만 전자상거래로 특성때문에 화소, 사진을 찍는 환경에 따라 색상 정도의 차이는 인정되며 그로 인한 반품일 경우 배송료는 소비자가 부담한다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색상 뿐이 아닌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