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명비발디파크 ] 주차장 차량 파손 관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길준
- 조회수 : 48회
- 작성일 : 14-01-22 11:28:36
본문
첨부파일
- 20131222_175519.jpg (1.8M) DATE : 2014-01-22 11:28:36
- 이전글인터넷회사관련 14.01.22
- 다음글라이나생명(영업전화 받고 보험이 가입되었습니다.) 14.01.22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리조트 내 주차장에서의 차량파손으로 몹시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위락시설이나 할인마트들도 모두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가입이 되어 있다면 보험처리를 요구하실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이의 제기하시기 바라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