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CMB방송 ] 유선방송을 해지하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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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윤미경
- 조회수 : 66회
- 작성일 : 14-01-17 10:2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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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유선방송이 약정기간이 있다는 소리를 들어서 작년으로 끝난걸로 알고 있는데 유선방송측에선 무슨소리냐고 우린 약정이 없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제가 가입한 해는 2010년 이었답니다. 그전에 하나로 방송이라는 광주 cmb전신인 회사에 인터넷 가입을 해서 이용하여 업체가 없어지고 다른 곳으로 통합되었어요.
유선방송을 해지하겠다고 하자 녹취가 있다며 듣고 나서 연락해준다고 하더니 녹취가 오래되어 없다면서 가입년인 2010년 은행자료를 찾아가지고 오라고 하더라구요. 제가 전화하신분도 2010년 통장이 있으세요 하고 묻자 말을 못하더라구요. 소비자에게 증명할 것을 가지고 오라고 하더라구요.
제가 금액이나 많다면 이해하겠어요. 요즘 핸드폰이나 KT 에서 조차도 3년이 지나면 설치비나 가입비를 달라고 하지 않던데 이건 무슨 경운가요?
너무 분한마음에 소비자 보호원에 신고하겠다고하자 고객님이 납부하지 않으면 신용평가사에 자료넘어가 신용불량자가 될수 있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협박아닌 협박 이더라구요. 금액은 정말 소액이라면 소액인 22000원이랍니다.
제가 얼마나 억울하고 분하면 이렇게 올리겠어요. 또 나같은 피해자가 없으란 법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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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가입하신 해당방송 약정기기나 만료와 동시 해지요청 하셨는데 정해진 약정이 없다며 위약금을 요구하고있어 몹시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해당업체측에서 부당한 위약금을 요구하는경우 해당업체에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이의제기 하시고 처리지연할경우 방송통신위원회(1335번)로 민원 접수 하시거나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