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꼬꼬렌비 ] 알바불친절/옷관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정현
- 조회수 : 50회
- 작성일 : 14-01-16 14:07:31
본문
첨부파일
- MobileApp_8991389848530501_366.jpg (343.4K) DATE : 2014-01-16 14:07:31
- 이전글유료주차장에서 뒷유리 완전박살났어요ㅜㅜ 14.01.16
- 다음글택배분실후 지연배송 14.01.16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소에서의 의류훼손과 그에 따르는 직원의 불친절한 고객응대에 몹시 불쾌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상법 제152조에 의거해 공중접객업자는 그 시설내에 휴대한 물건이 멸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