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우덕이(기장) ] 음식점 카운터 근처에서 혼잡하여 손님이 커피를 다른 손님에게 실수로 엎질렀을 때 배상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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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분경
- 조회수 : 89회
- 작성일 : 14-01-16 01:2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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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일행들이 항의를 하니 제 일행들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당자자도 아닌데 왜그렇게 말이 많으냐고 까지 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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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식사를 하기위해 기다리시던 음식점에서 들어오던 손님이 뜨거운 커피를 제보자님께 쏟아 화상을 입고 의류에 얼룩까지 생겨 무척 놀라시고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직접적으로 음식점의 과실로 소실된 경우가 아닌 경우 제품의 제조처를 통해 제조일 및 판매가는 확인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