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방 광고 해약시 부당한 광고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사랑방 ] 사랑방 광고 해약시 부당한 광고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현호
  • 조회수 : 133회
  • 작성일 : 13-12-12 13:59:46

본문

사랑방에 박스광고를 하였는데 효과가 없어 내려달라고 하였습니다
최초 이야기했을때 회당광고료 10만원이라고 하였고 11회 하기로 하고 110만원 입금을하였습니다
2회나갈때까지 단 한통의 문의도 없자 광고를 내려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2회나갔으니 9회분 90만원을 환불해줘야 하는데 회당 15만원씩적용된다고 80만원만 돌려준다 하더라고요
이런부분을 알았다면 처음부터 11회를 하지도 않았고 2~3회만 시험삼아서 해봤을껍니다
부당한 위약금을 받는 사랑방 문제있지 않나요?
그리고 회사규정이 그렇다고 하는데 계약할때 알려주지도 않고
해약할때만 규정따지는 회사만아는 규정도 있나요?
그리고 해약시 결제카드수수료는 고객부담이라는건 어느나라법인가요?
일반적으로 카드승인취소하고 다시결제를 하는데 사랑방 영업사원말로는 이미결제된건 어쩔수없고 카드수수료 발생된건 고객부담이라고만 하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 광고계약 해지 시 발생하는 과도한 위약금에 몹시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위약금산정방식은 업체약관을 검토하시기 바라며 또한 신용카드 결제를 하는 경우 가맹점 수수료를 별도로 요구하는 것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업체의 경우도 세무당국이나 수사 당국에 신고하면 적정한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70843 생활가전 스피드테크놀로지 최은옥 2014-01-14
170838 생활가전 중고백화점 이무선 2014-01-13
170837 통신 베이컨(사막) 이무선 2014-01-13
170836 기타 ygk 이호진 2014-01-13
170835 통신 SK브로드밴드 고해미 2014-01-13
170834 기타 익산 아이지스튜디오 이건택 2014-01-13
170831 생활용품 보스톤가구 이수진 2014-01-13
170828 서비스 대원 윤주헌 2014-01-13
170827 서비스 우주세탁소 김학래 2014-01-13
170822 서비스 한게임 용석표 2014-01-13
170809 digital 애플 코리아 권은영 2014-01-13
170797 서비스 간지케이스 박명진 2014-01-13
170790 생활용품 베베스토아 이강민 2014-01-13
170784 금융 동부화제 지대석 2014-01-13
170778 통신 스토리앱 김태수 2014-01-13
170777 생활가전 휘센/홈플러스 김지양 2014-01-13
170776 기타 IMG운동센터 김미예 2014-01-13
170775 기타 IMG운동센터 김미예 2014-01-13
170774 자동차 GM대우 신재관 2014-01-13
170773 서비스 케이티엠114 이경빈 2014-01-13
170772 기타 영실업 김근애 2014-01-13
170771 통신 cj 헬로우비젼

처리중

위약금
안중기 2014-01-13
170770 건설 G7무인모텔 강세원 2014-01-13
170769 통신 탱크디스크, 파일찜 안수민 2014-01-13
170768 식음료 멕도날드 박중관 2014-01-13
170767 휴대전화 SKT

처리중

SKT피해
김태형 2014-01-13
170766 생활가전 중고가전가게 장혜진 2014-01-13
170765 생활용품 파리블루 황매화 2014-01-13
170764 통신 현대카드 박주근 2014-01-13
170763 자동차 그린상사 문정신 2014-01-1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