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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Mtls리조트 ] SM tls 리조트 계약 사기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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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장경훈
  • 조회수 : 51회
  • 작성일 : 14-01-22 09:4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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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8월에 이송수 팀장이라는 사람이 10년 이용 회원권을 홍보하러 찾아왔습니다.
연회비인지 세금인지 뭔지를 220만원을 내면 회원권을 준다고 하는데 220만원을 다 납부하면
다시 현금으로 220만원 전액 전부 돌려준다고 누차 강조하더군요.
그러면서 계약서 막 보여주면서 여기에도 적혀있다 걱정 말라고 다시 돈 돌려준다고 그러는데
제가 계약서를 제대로 확인안한 잘못도 있지만 봐도 모르겠는 단어와 말들이 써있는데
어찌 알겠습니까 그리고 사람 면전에다 두고 못믿겠다 사기다 그러지도 못한 제가 잘못이고
그냥 그 사람 말만 믿었습니다...
2013년 8월부터 2013년 12월 까지 44만원씩 5개월 자동이체로 납부하여 220만원 납부 완료후
이송수 팀장한테 전화를 했더니 자기가 출장중이라 회사 들어가서 연락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잘 부탁드린다고 하고 계속 기다리다가 중간중간 전화를 해도 안받고 전화거절도 하더니만 더이상 못참고 본사에 전화했더니 본사에서는 돌려준다는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송수 팀장은 11월쯤에 퇴사했다고 하구요..
회사측에서는 그냥 이용만 잘 해달랍니다. 돈 안돌려줄거면 해지 해 달라그러니까 불편하지 않게 서비스 해줄테니까 그냥 이용하래요 펜션, 리조트 이런거 빌려서 그냥 잘 놀러다니랍니다.
지금 여러모로 봐도 이송수 라는 사람이 사기치고 실적 올려놓고 퇴사한걸로 밖에 안보이는데 이런경우 보상받거나 할 수 있나요?
가장 중요한 문제가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구두상으로 220만원 돌려준다는 말만 했기 때문에...
가능할까요????
저에게는 220만원이 정말 큰 돈이고 중요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부당하게 가입하시게된 해당리조트 계약해지와 관련하여 방문판매로 구입한 경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해당업체에 내용증명발송 하셔서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청약철회시점이 지난 상태에서의 계약해지는 중도해지에 해당하므로 일정한 위약금이 부과가 되리라 사료됩니다. 계약당시의 계약서를 근거로 해당업체와 해지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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