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이트맨 ] 게이트맨 디지털 도어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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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황보성
- 조회수 : 64회
- 작성일 : 14-02-03 1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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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2014년 1월 13일자로 a/s 신청을 했습니다
전화로 상당원을 통해 신청을 하면서 집안 결로 현상은 무상 서비스가 안된다고 하더군요
그 내용을 이곳에 한번 올린적이 있었는데 상담하시는 분이 올려주신글입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하자발생 시 무상수리-교환-환급의 순서로 진행이됩니다. 업체측에서 a/s를 거부하는경우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다음날2014년 1월 14일 기사님이 오셔서는 무상으로 서비스를 하고 가셨습니다
꼼꼼하게 수리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고 그 다음날에 정상작동이 되지 않아 기사님이 주고 가신 명함으로 전화를 직접해서 다시 수리를 요청했습니다
그로 부터 한달이 되지 않아 다시 고장이 났습니다
수리하던 그날 건전지를 모두 새것으로 교체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 건전지 교체 신호음이 울렸고 교체를 했지만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다시한번 교체 신호음이 울려서 다시 한번 교체를 했습니다
한달도 되지않아 세번에 건전지를 교환했고 설 전날부터는 다시 한번 지문인식이 되지않아 연휴동안 외출을 할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짜증나 미치는줄 알았습니다
연휴동안 기사님한테 연락할수도 없는 노릇이고 불편함을 감수하고 겨우 열쇠로 외출할수 밖에 없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겁니까
다시 수리를 받아야 하는건지 불량제품으로 교환을 해야 하는건지
교환을 요청해도 교환해줄 사람들도 아니고 정신적인 손해배상도 요청해버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비싼제품을 이런식으로 만들어도 되는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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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계속되는 디지털도어락의 이상으로 많은 불편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추운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