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핫요가숨 ] 요가원 환불이 안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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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성경
- 조회수 : 536회
- 작성일 : 14-01-30 12:3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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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방역 핫요가숨에 66만원지불 1년 4개월을 등록하고 3개월을 다니다가
서비스불만족으로 환불을 받고 싶은데
계약서상에 환불불가가 명시되어 있어서 안된다고 합니다.
양도만 된다고 하고 또 양도비도 요구합니다.
이럴경우 환불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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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중도해지하시려는 해당요가비의 환불 관련하여 많이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체육시설업 관련 규정에는 개시일 이후 소비자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후 환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사업자는 위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에게 잔여기간의 이용료를 환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계속하여 거부하거다 부당한 양도비를 요구하는 경우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연휴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