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서동 등천동 ] 서울시 강서구 등촌동 중고 자동차 매매 단지 불매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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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상민
- 조회수 : 62회
- 작성일 : 14-01-29 03: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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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북에 사는 청년 입니다.
기존에 있는 차가 노후되어 교체를 할려 엔카를 보고 서울에 있는...강서구 등촌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사진을 보고 사고 무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하였는데....
막상 가보니....그 차는 어느 별에다 두었는지...이 핑계 저 핑계 둘러대다 사고가 있다는 결론을 내 놓고
다른 차를 보여주는거 아니겠습니까~
요기까지 참았지요 그러나 더욱 화나는건 차 시세가 있고 시세를 알고 있다고 하였는데 불구하고
1050짜리를 1300에 부르고 1200짜리를 1500에 부르는 이 못쓸 자식들을 추방해야 본다고 생각하여
글을 작성 합니다.
등촌동에 가보면 불법으로 사원증 없이 딜러 장난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사원증이 있다해도 시세 넘게 팔아 치우는 .....추잡스러운 장난 그만치고 정직한 중고차 매매가 될 수 있으면 합니다.
구청 및 경찰서 단속이 신속히 이뤄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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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온라인 광고를 보시고 구매하려하신 중고차가 원래 보신 차량이 아니라니 정말 당혹스러우시고 불쾌하시겠습니다. TV홈쇼핑이나 인터넷거래와 같은 특수판매의 경우는 차량의 장점만은 과대 광고하면서 필요한 정보를누락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며 또한 재고품이나 비인기품목 등을 허위광고로 유인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올려주신 제보에 대해 앞으로 유사사례로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기사보도화 하는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