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라지가구 ] 미라지 가구 판매할때와 A/S 할때 말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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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신길호
- 조회수 : 54회
- 작성일 : 14-01-27 19:4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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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13년 4월 말에 식탁을 200만원 주고 구입 하였습니다.
구입 시에는 1년간 A/S 해준다고 해서 판매원을 믿고 샀습니다.
A/S 절차 또한 기사가 방문하여 상태를 확인 후 자연 파손인지
고의 파손 인지를 파악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의,부주의로 인한 파손이 아니라면 A/S 해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용 한지 7개월 만에 다리 부분에 결함이 생겼습니다.
나무가 조각조각 부서지며 다리를 연결하는 부분이 사람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끊어 졌습니다. 7개월만에요
다른 의자도 불안 합니다.
하여 A/S요청을 하였더니 A/S 팀장이라는 사람이 출장비 5만원을 달라고 합니다. 죄송하다는 말 도 전혀
없습니다. 가구는 어디서 결함이 발생 한 건지 알수가 없다며 무조건 출장비 5만원 지급 하라고 합니다.
판매 할 때와는 너무나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적절한 조치 인가요?
싸구려 식탁도 아니고 튼튼하다고 해서 산건데, 그런 식탁 의자가 그냥 부서졌습니다.
튼튼하지도 않은 식탁을 200만원 주고 샀습니다.
당연히 미라지에서 조치해주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억울하게 소비자가 당하지 않도록 소비자의 의견을 들어 주시고 미라지로 부터 사과와 함께 적절 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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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라지.jpg (84.5K) DATE : 2014-01-27 19:4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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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식탁의자의 하자발생으로 사용에 많은 지장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가구류인 경우 구입 후 1년 이내에 무상 수리 요구 가능하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대상입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