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리헤어 하안점 ] 미용실한테 사기먹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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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유나
- 조회수 : 85회
- 작성일 : 14-01-27 14: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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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머릿결 보더니 염색이 안된다 하더군요 그러면서 클리닉을 받으래요
그래서 전문가니까 걍 믿고 맡기자 하고 클릭닉을 받았어요
근데 클리닉 시술들어갈때 제 머리 담당자분이
정확한 클리닉 명칭을 설명 안해주고 클릭닉을 받으면 좋은점과
다시 찾는 고객이 많다는점 분명 만족할거라는점 ㅋㅋ이런것만 설명해줬습니다
미용실 가보신 분이면 알겠지만
거울에 가격표가 붙어있잖아요 거기에 분명
클리닉 1.0 1.5 2.0
ㅇㅇ(클리닉) 3.0 (ㅇㅇ은 정확한 명칭이 생각안나서)
이렇게 써있었어요.
전당연히 위에있는 클리닉중 가장 비싼걸 받는줄 알았습니다.
ㅇㅇ클리닉은 특별시술인줄알고 당연히 제외하고 생각했죠 ㅋㅋ
그리고 나서 제가 앞머리도 잘랐는데
앞머리 자를때 제가 항상 요구하는사항이
"고데기 했을때도 눈썹아래로 오게 길게 원래 있던 앞머리 라인에 맞게 잘라주세요" 이거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했어요 근데 앞머리 자를때 조심조심조금씩 자르는게 아니라
갑자기 한번헤 확 자르더군요 ㅋㅋㅋㅋ전 전문가니까 와 역시 전문가는 다르구나 생각했어요
그날 제가 일끝나고 미용실간거라 엄청 피곤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머리다끝나고 미용실에서 머리확인을 못했어요 진짜 비몽사몽 난리나서
계산하고
머리가 끝나고 집가자마자 머리확인했는데
앞머리를 진짜 무슨 초딩처럼 잘라논거예요 ㅋㅋㅋ고데기 안해도 눈썹위였습니다 ㅋㅋㅋㅋ
원래 있던 라인은 어디갔는지 ㅋㅋ새로 창조해놓고 ㅋㅋㅋ
영수증도 확인해보니 제 예상 가격보다 만원이 더 나왔어요 ㅋㅋㅋㅋㅋㅋ
어이가없길래 바로 전화했습니다
그니까 반응이 더 어이가 없더군요
"제가 앞머리에 대해 얘기를 안했다. 자기와의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된거 같다.
어떻게 해드릴까? 제 지갑에서 만원 꺼내 드릴까?"
반응이 저랬습니다. 죄송하단 말도없이 ㅋㅋㅋㅋㅋㅋㅋ죄송하다 해도 모자랄판에
저런식으로 나오니까 더 어이가없었어요
그래서 다음날 환불하러 간다고 했습니다.
다음날 미용실가서 환불하러 왔다고 하니 미용사 3명이 우루루 몰려오더군요 ㅋㅋㅋ
기선제압인지 뭔지
그러면서 왜 전화했는데 안받으셨냐며 저보고 뭐라 하데요?
일하느라 전화 못받는다 하니까 자기네 미용실 매니저가 환불은 안된다 합니다 ㅋ
미용사가 잘못해서 머리가 녹거나 하지 않은이상 ㅋㅋㅋ
근데 저는 머리 시술을 제가 생각한거랑 다른걸 받은거잖아요 ㅋㅋㅋㅋ
아무튼 그렇다 치고 제가 앞머리 얘기랑 시술설명제대로 안해준거 이런거 얘기하니까
제 머리해준사람이 자기는 시술명칭 분명히 얘기했고 앞머리 얘기는 들은적도 없다고 발뺌하면서
저를 무슨 돈환불 못받아 환장한 진상년으로 만들더군요 ㅋㅋㅋㅋㅋㅋ
그래서 제가 매니저랑 얘기 하겠다 하니까
매니저 퇴근했다해서 제가 번호 알려달라했습니다 ㅋㅋ
그러니 지들끼리 눈주고받더니 ㅋㅋ자기네들은 카톡으로만 대화해서 번호를 모른다며 ㅋㅋㅋㅋㅋ
다음날 저보고 또 다시 오라는거예요 ㅋㅋㅋ
누구는 일안하나요 일한다고 전화 달라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오후 6시에 제가 전화걸었습니다 ㅋㅋㅋㅋㅋ
전화했더니 하는말이
"고객님 엄~~청 엄청 바쁘셔서 전화 못받으셔서요~ 엄청 바쁘신가봐요?
고객님 계속 우기셔도 환불 안되세요 이미 시술 받으셨고 약품값이 원래 비싸서요
머리하신분에게 들어보니까 충분한 설명 해드린거 같은데 우기시면 안되요 손님~"
이러는거예요 ㅋㅋㅋㅋ진짜 무슨 손님한테 빈정거리고 ㅋㅋ우기지말라니 ㅋㅋㅋ
그래서 네가 지금 비꼬는 거냐 뭐라했더니
"어머~ 손님 비꼬다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 제 말투가 원래 이런가봐요~"
이럽니다 ㅋㅋㅋㅋㅋㅋㅋ진짜 제가 어이가없어서 ㅋㅋㅋ
그러고 계속 저보고 우기지말라 환불안된다 손님잘못이다 손님이 이해못한거다 ㅋㅋㅋ
이러면서 자기네 지금 바쁘다고 전화 끊어버립니다 ㅋㅋㅋㅋ
제가진짜 처음에 전화했을때 죄송합니다 손님 이러며서 친절하게 대처만 해줬어도 여기까지 안와요
근데 손님기만에 ㅋㅋㅋ손님잘못이다 ㅋㅋㅋ오픈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으면서 이러고 싶나
이거 어떻게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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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미용실에서 앞머리 컷트가 엉망이되어 정말 속상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모발미용업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근거해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책임하에 사업자가 비용 부담하고 원상 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