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일 필레오정수기 ] 한일 필레오정수기 코크 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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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지혜
- 조회수 : 55회
- 작성일 : 14-01-20 1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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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콜센터에 연락해서 새걸로 바꿔 달라고 하니 a/s기사가 와서 그 부분만 바꿔주네요.
먼저 계약시 코크 부분은 녹이 슬기 때문에 주기적(4-8개월)으로 바꿔줘야 한다는 말을 들은 적도 없고,
가장 황당한건 대체 2개월에 한 번씩 와서 점검하는 사람들은 이것도 확인 안 하고 뭘 보고 가는지...
자기들은 2개월에 한 번 스팀 칙 뿌리고, 4개월에 한 번 필터 가는 것 하면 임무 수행을 잘 한거라고 합니다.
결국 코크가 녹슬었는지 아닌지를 안 본 소비자 잘못이라고 하네요.
필터가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관리를 엉망으로 하면서 나오는 입구가 시퍼렇게 녹슬어 가는데도 한 마디 말도, 조치도 없는데...
그리고 정수기 관리해 주는 사람은 올 때마다 바뀝니다...
지속적인 관리는 커녕 관리하는 사람들 교육이나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더니 저에게 세가지 제안을 하네요.
2년 7개월째 쓰고 있는데 새 제품으로 다시 3년 계약을 하든지,
B급 제품으로 교환해 주든지,
6만원 넘는 위약금을 내고 해지를 하든지...
제가 뭘 잘못했기에 관리 엉망인 안양지국과 3년 계약을 새롭게 다시 해줘야 하며,
대체 왜 B급 제품으로 교환을 받아야 하며,
위약금을 내면서 해지를 해야 하나요?
월 19,900원씩 따박따박 내면서 받은 관리가 이렇게 허술하고 소홀해도 되는 건가요??
안양지국의 지국장, 팀장 모두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이더라구요...
계속 본사로 연락해라....
심지어 아기 키우고 있으니 연수기 사용하는게 좋지 않겠냐?
화장실에 연수기 설치해라...
월 2만 얼마이다...
하며 제품 판매를 하더군요... 나참... 그런 관리 다시 또 받고 싶겠습니까??
그 물 계속 먹던 6개월짜리 아기 생각하면 지금도 울컥합니다....
제가 뭐든지 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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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사용하시는 정수기의 물나오는 부분이 부식되어 무척 당혹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