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택배 ] 택배배송 물품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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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아현
- 조회수 : 53회
- 작성일 : 14-01-16 16:3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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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월요일 현대택배사에 반품 예약을 하였고(ARS 멘트로 다음날 수거예정이라고 하였음)
화요일 오전 경비실에 물품을 맡겨놓고 출근을 하였습니다
화요일 택배기사에게 전화나 문자 연락 없이 물품을 수고해 갔고
기사왈 "운송장 없이 급하게 왔다고 "
경비아저씨께 "현대택배, 박정례, 반품" 이 적힌 메모지만 주고 갔다고합니다.
근데 지난주 금요일 20:9분 제 핸폰으로 "반품 물품 있으면경비실에 맡겨놓으세요,내일찾아감"이란 문자가 와서 깜짝놀라 전화를 하니 전화를 받지않았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집에 있었지만 집으로나 핸드폰으로 택배기사의 연락은 없었구요
계속 불안하여 하프클럽에서 반품 진행상황을 확인하였더니
물품 접수전이라고 되어있었고
상담원과 상담해 봤더니 아직 물품을 못받았다고 합니다
경비실아저씨는 항상 오는 현대택배기사라고 하고, 운송장은 없으니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난감합니다
메모지가 있긴하지만 이게 과연 효력이 있을지 회의적이구요
경비실에 CCTV나 메모지 필체감정 이런거라도 해야 하는지,,
상담 좀 부탁드릴께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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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택배사를통해 하자있는 가방반송후 분실되어 정말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사업체는 수하인의 부재로 인하여 운송물을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고자 한 일시, 사업자의 명칭, 문의 연락처,기타 운송물의 인도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부재중 방문표)으로 통지한 후 사업소에 운송물을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택배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의거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에 의거 고객에게 운송물의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해당택배사에 피해사실을 알리시고 보상절차를 문의하시기 바라며 잘 진행이 되지 않을 시 법적인 해결을 위해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