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샘 A/S 이래도 되나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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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샘 ] 한샘 A/S 이래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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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경주
  • 조회수 : 60회
  • 작성일 : 14-01-22 08: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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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너무 어의 없는 일은 당하고 있어서 참다못해 게시판에 글을 올려 봅니다.

작년 12월초에 아파트 주방가구가 파손이 되서 관리실에 연락을 하니 한샘 A/S에 접수하면 된다고 하여서 바로 연락을 하였습니다. 기사분이 연락이 와서 먼저 사진을 찍고 본사에서 확인후 A/S를 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2-3일후에 한분이 와서 사진을 찍어 갔고 일주일에 다시 방문하겠다고 했습니다. 약속 당일 문자 한통이 오더니 자재가 없어서 다시 연락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1주일이 지나도 아무 연락이 없어서 다시 한샘 A/S에 연락을 했더니 다른 기사분이 연락이 와서 어떤 부분이 파손이 됐는지 다시 물어보더군요. 화가 났지만 다시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더니 1주일동안 온다는 얘기도 없어서 다시 한샘 A/S에 연락을 했습니다. 책임자를 바꿔달라고 했더니 A/S 팀장이 연락이 와서 또 어떤 부분이 파손이 됐는지 물어보더군요. 그래서 또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1주일이 지나도 아무 연락이 없어서 어제 다시 한샘 A/S에 연락을 해서 컴플레인을 했더니 이제는 연락도 없습니다.

주방가구가 파손이 되서 이래저래 불편사항도 많고 두달후에 이사를 가는데 아직까지 고치지도 못하고 있으니 화가 너무 나는군요.

한샘 A/S는 사진 찍는 사람과 전화 받는 사람밖에 없는지 궁금하군요. 한샘 홈페이지 불만접수에도 2주전에 올렸는데 아무 연락도 없네요.

한샘 그동안 좋은 이미지만 있었는데 이번 일을 겪고 나니 역시 물건 파는데만 급급하고 이런 사후 서비스는 엉망이라는 생각밖에 안듭니다.

어떻게 해야 이 일을 해결할수 있는지 방법을 찾지 못해 소비자 상담에 글을 올려봅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주방가구의 이상으로 인한 A/S가 제대로 되지 않아 매우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8조제2항 관련)에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 등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때는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하되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는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또한 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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