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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켓몬스터 ] 환불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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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임숙희
  • 조회수 : 329회
  • 작성일 : 14-02-03 19: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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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2월 2일 티켓몬스터에서 한올 바이오파마, 아토홍 1나를 스마트폰에서 카드로 결제하였습니다.
다음날, 이 제품을 쓴 기억에 별로 효과가 없다는 것을 생각나서, 제품 준비중이라는 안내문에 취소가 가능한줄하고 취소를 요청하였습니다.
배송준비중에 상품 배송송장이 안 나왔기 때문에 바로 취소가 되는 줄 알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밤 6시 5분 취소가 거절 되었다는 메세지가 왔습니다.
그 이유는 배송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확인할떄는 배송 송장이 안 나왔는데, 이제서야 배송 시작되었다고 환불 해 준다고 해도, 배송비는 소비자가 물어야 한다고 합니다.
물건취소가 주말 다음 아침에 했었는데
핸드폰으로 취소하고, 전화를 바로 안했기 떄문이라고 합니다.
물건 취소는 바로 전화하라고 메세지만 이라도 했으면, 이런일이 없었는데,
자기들 편의에 배송했다고 합니다.
티몬의 상담원도 송장이 안 나왔다고 했습니다.
원만한 해결을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은 통신판매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물품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의 변심 등에 의한 청약철회의 경우에는 당연히 반환에 필요한 택배비는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법 제18조제9항). 따라서 소비자가 물품을 받기 전에 청약철회를 한 경우에도 이미 사업자가 물품 공급을 위해 배송을 하였다면 소비자는 반송비용인 택배비를 부담하여야 할 것이나 사업자가 물품 배송을 하기 전이라면 반송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할 이유가 없으며 또한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물품을 보내올 때 소요된 택배비에 대해서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에 당사자 간의 사전 약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어 사업자와 소비자가 사전에 구매시의 배송비를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면 소비자가 부담여야 할 것이나 이러한 약정이 없었다면 소비자가 부담하지 않는 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물품을 배송하는 비용을 일방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 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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