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의 결합반환금 정책에 대한 불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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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티 ] KT의 결합반환금 정책에 대한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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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한두흠
  • 조회수 : 314회
  • 작성일 : 14-02-04 15: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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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KT의 ADSL 인터넷을 사용하면서, 2011년 8월 20일 3년 약정으로 사용하고 있던 KT휴대폰과의 결합을 통해 월2,500원의 요금할인을 받았음.그러나 3년이라는 약정 기간을 인지하지 못하고,2013년 12월 31일 타사로 휴대폰 번호 이동을 하는 실수 때문에 약정이 해지되었고, KT는 본인이 약정기간 8개월이 미처 채우지 않았다는 이유때문에 그 동안 할인 금액 70,000원의 60%에 해당하는 41,899원의 결합반환금을 청구하여 인출해갔음.

따라서 다음과 같은 이유때문에 KT의 결합 반환금 청구 방식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며,KT의 결합반환금 계산 방식과 업무 처리 방식을 소비자를 위하는 방향으로 바꾸어줄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첫째,할인반환금액이 너무 과합니다.겨우8개월만을 못채우고, 그것도 그런 사실을 모르고 실수로, 결합이 해지된것인데, 그동안 혜택인양 주었던 할인금액의 60%라는 엄청난 금액을 청구해가는 것은 소비자의 실수 혹은 이탈에 대한 범칙금을 부가하는 것과 같습니다. 소비자를 묶어두려는 기업의 의도이긴 하겠지만,36개월중 8개월만 못지켰으면 약속을 못지킨 만큼만 반환금을 청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지금의 방식은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방식입니다.

둘째, KT는 결합약정 기간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습니다.3년전에 한 약정을 계속 기억하기는 힘들것인데,KT는 홈페이지에서나,요금청구서에서나 어디에서도 약정 기간에 대한 내용을 알려주지 않습니다.힘들게 전화를 해야만 상담원이 알려주는 식입니다.따라서 소비자의 실수(약정기간을 기억하지 못하는)를 일부러 조장하거나 끝난 것을 모른채 그냥 넘어가기를 바라는 얇팍한 술수를 부리는 듯합니다.따라서 약정기간을 요금명세서에 명확하게 알려주어서 소비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소비자 보호 의무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아울러 그러한 노력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비자의 실수에 대해서는 반환금을 청구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실수를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전혀 제공하지 않습니다.번호 이동으로 결합이 해지된 다음에도 KT에서는 전화나 문자 메시지나 어떠한 통지도 없이,요금청구에서 반환금을 청구해서 인출해갔습니다.12년간이나 해당 회사의 상품을 사용한 이는 소비자를 우롱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다른 휴대폰으로 결합을 묶으면 안되느냐는 요청에도 그런 식으로는 안된다는 이유로 거절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kt는 약정을 어기는 실수를 방지하고자 하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도리어 약정 기간을 알기 어렵게 하고도, 실수로 약정을 못지키는 경우에 이를 만회할 수 있는 어떠한 다른 대안도 제시하지 않으며, 위약금과는 다르다는 이유로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반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kt 어느 직원의 실수나 잘못이라기보다는 결합 할인 정책 및 반환금 정책이 지나치게 회사에만 유리하고, 소비자에게는 불리하게 된 정책때문입니다.따라서 본인은 kt의 상담실과 민원실(이재진 과장)에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그러나 이러한 소비자의 의견을 듣지는 않고,받아들일 수 없다는 얘기만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제도나 정책을 바꾸지 않으려면 오만한 태도이며, 소비자의 이해나 불만에 대해서 귀를 다물고 있는 못된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kt가 소비자의 이익과 보호에 좀 더 노력하면서 발전하는 기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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