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메프 ] 옷을주문햇는데 아무연락없이 환불을해주는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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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은주
- 조회수 : 59회
- 작성일 : 14-01-14 18:4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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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셜커머스 업체를 통해 구입하신 의류가 오배송되어 교환요청 하셨는데 환불처리가 되었다니 황당하셨겠습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체측으로 품절되어 환불된것은 아닌지 다시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만약에 환불이 잘못된경우라면 재교환요청의사를 밝히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