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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각세탁 ] 자기 과실를 고객탓으로 돌리는 어이없는 상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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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권미경
  • 조회수 : 51회
  • 작성일 : 14-01-24 11: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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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디에 올려야 제 억울하고 분통함을 풀어줄곳을 찾으려글를 올려요. 23일저녁에 소비자원에 글를 올렸구요. 그싸이트가 맞는지 몰라서 세탁소를하는 시동생에게 물어 올립니다. 17일 오후에 제딸(아기한복을 맡겼구요. 22일 딸아이라 4시이후 같이찾으러갔어요. 아이는 공부옷처럼 이뻐서 집에서 보자마자 입혀달라떼쓰기에 치마를 입히려고 비닐를 올리고 치마를 본순간 뒤쪽 중앙 밑부분에서 조금올라온 부분에 세로로일자로 구멍세개가 나있어요. 저는 바로 세탁소에 전화해서 사장과통화했고 일반 봐야지 알겠다고해서 엄마가 직접가지고바로 가셨고. 그사장말은 저희 책임이 아니다 우리는 이렇게 할수없다. 이런말를 하고는 심의에 넣어보자 배짱을 튀기는거예요.저는 일반사람이고 심의기관도 모르고 그사람에 말을 믿을수 없어서 일단 세탁업을 하는 시동생에게 자문을 구했고 시동생은 세탁소주인이 몰라라하고 합의점을 만들지않으면 소지자센터에 먼저 증거와 사항을 올리라는거예요. 이런상황이 많타며 그러더권요 먼저 (죄송합니다)가 먼저아닌가요. 제가 일부로 구멍난 옷을 맡겼다고 어이없는 소리를 하는거예요. 아니면 아기가 입고다리면서 그런거 아니냐고 하기에 우리아이는 한복이 커서 이제처음입는데 말도안되는 소리를붙치면서 다 제탓이라고 일방적으로 말해서 다음날 오전10이후에 찾아가 사장에게 인수증에는 기본적으로 다적는데 맡길시 남자분이 수량확인과 옷을 보았고 가격과 인수증에적었으면 그당시 세탁소가 바쁘지도않았고 고객은 저혼자였으면 저는 옷을 다펴보이면서 소매얼룩좀제거해달라면 말까지했는데 제가 만약( 나쁜맘을 먹은사람이였으면 대충보이고 빨리맡기고 나오지) 그렇게까지 보여주고 나오겠습니까 그리고 아기한복은 고가한복도 아니고 해봐야3-4만원짜리일꺼고 정확한 가격은 모릅니댜. 형님이 조카가2번밖에 못입었다고 거이 새거라고해서 받은거구요 그사장은 아기가 입고다니면서 그런거아니냐고 우리는 이렇게될수없다며 우기는데 모르는 사람이봐도 태운자국과 어제23일 소비자원에 올리려고 한복치마를 찍었는데 치마 앞단 밑에서 탄자국과 옆에는 다림질 고열로 천이 좀너덜해진게 보이더라구요.  몇만원하지 않는아기한복을 가지고 이런는 사장이 더괘씸하고 분화고 억울하네요 가마니 있으려고하니 분통하고 금액를 떠나서 이사장에 사과와 이젠 이렇게까지 하지않으려했느너데 보상까지받야야 겠어요 다시는 저같이 힘없는 제2제3피해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정확한 판단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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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세탁소에 맡기신 아이한복의 훼손으로 몹시 속상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훼손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단, 물품의 종류, 구입일, 가격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인수증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세탁소에서 배상을 거부한다면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사실과 그에 따르는 배상에 대한 내용을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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