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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메프 ] 무책임한 소셜커머스-위메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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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명신
  • 조회수 : 535회
  • 작성일 : 14-01-07 20:3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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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8일 해외 직배송제품-코치가방 을 주문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배송이 되지않아 오늘 확인을 해보니
위메프측에서 물품재고가 없어 환불해주겠답니다.
물품이 없으니 환불해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소비자인 우리는 그냥 환불받고 그러면 끝인가요?
정말 화가납니다.
엄마 선물로 구입한건데 이때까지 기다렸는데 물품이 없다합니다.
이럴때 저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718787
환불만 받고 말아야 하나요?
소셜커머스의 이런 행태에 대해 어디 고발할 곳은 없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주문하신 물품의 품절로 인한 미배송에 대한 업체의 일방적인 업무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인터넷쇼핑몰 관련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는 계약이행 혹은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손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은 요구하기 어려우며 사이버 쇼핑과 관련하여 가격기재 오류 또는 광고물 표시 상 과실 등 납득할 수 있는 이유로 일방적 물품판매 취소사례(판매거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관계 법률을 살펴보면,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는 "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업자가 배상을 거부하면, 어떤 경우에 물품의 판매의 취소가 용인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취소가 용인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고도의 법적판단(민사소송 제기 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사업자가 판매 취소만을 고집할 경우, 사업자의 논리가 틀리다는 사실을 설득하여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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