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퍼피대디 ] 강아지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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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수진
- 조회수 : 68회
- 작성일 : 14-02-04 16: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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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일이 있어서 못가고 가족이 갔는데 처음 그곳에서부터 기침을 해서 얘 왜 이러냐고 물었더니 전날 목욕을 시켰더니 기침을 한다면서 얘는 다른 강아지에 비해 사료 먹는거부터 다르다면서 건강은 보장한다고 했고 5일분 감기약을 줄테니까 먹여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희 집에 도착해서도 꿱꿱거리면서 감기가 심했고 새벽부터 꿱꿱거리느라 잠도 안자고 먹지도 않고 집에 누워만 있더군요~ 감기에 적응을 못해서 그러려니 했는데 큰 볼일을 보면 엉덩이에 범벅이 되면서 큰 볼일도 변비가 있는지 힘들어 하더군요~
그래서 상태가 이렇다고 했더니 데리고 오라고 해서 의정부에서 부천까지 갔어요~ 환불을 해 주던지 다른 강아지로 바꿔달라고 했지만 저희 때문에 강아지가 아프기라도 한것처럼 얘가 이유없이 이러지는않는다고 하면서 책임이 저희 쪽에 있는 것처럼 하더라구요~ 감기 잡는데 일주일이면 된다고 하면서 치료되면 연락할테니까 또 데리러오라는 거예요~ 너무 머니까 데려다달라고도 했지만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할 수 없어 치료만 확실하게 해달라고 하고 왔어요~
명절이지만 강아지 밥도 줘야 할테고 해서 사람은 있겠다 싶어 2월 2일에 카톡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치료 다 되면 연락한다는 말만 하고 일주일이면 잡는다고 하더니 지금까지 소식도 없어요~
환불은 죽어도 안된다고 하고 바꾸는 건 더 비싼 강아지로는 바꿔줄 수 있다고 해요~
물론 돈 더 내구요~
일단 기다려보고 있는 중인데요 혹시 환불을 받을 수는 있는지 알고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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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강아지 분양후 집으로 데리고 왔는데 아프기만하여 해당업체에 데려다준후 소식이없어 답답하시겠습니다. 사업자 책임하의 회복기간이 30일을 경과하거나, 판매업소 관리중에 폐사시에는 동종의 애완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애완동물 판매업 관련 분쟁해결기준에는 구입 후 15일 이내 질병 발생의 경우에는 판매업소(사업자)가 제반비용을 부담하여 회복시켜 소비자에게 인도하여야 합니다. 만일 집에서 치료하다가 애완동물이 죽으면 보상받기 어려우므로 동 애완동물을 집으로 데려오지 말고 사업자에게 데려다주고 치료를 요구하고, 치료가 완전히 끝나 건강해지면 데려오도록 해야 합니다. 동물보호법에 근거하여 동물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 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판매업소 관할관청에 행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