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마이타임 ] 환불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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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상미
- 조회수 : 54회
- 작성일 : 14-02-12 11:3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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샀는데 구두가기스가 나있고 머가묻어있어 환불요청하겠다니
거기서 저보고왕복택배비를 부담하라고합니다
그게아니면환불안해준다고요
이런경우가말이되나요
엉망인상품보내고 소비자한테 택배비부담하라니 아님 환불안해준다는데요
정말 넘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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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서의 환불거부로 몹시 난감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