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의 횡포를 어찌해야 할까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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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손해보험 ] 보험회사의 횡포를 어찌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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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은희
  • 조회수 : 79회
  • 작성일 : 14-01-25 11: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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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롯데손해보험태아보험에 가입하여 우리아이 정윤서의 뇌병병장해로 인하여 2013년8월초 후유장해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아이는 현재 4살인데 또래아이들은 어린이집다니고있는데,우리아이는 현재 기지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국가장해1급을 받았구요.

  그런데,롯데보험회사는 환자를 보지도않고 서류상으로만 검토한 자문의의 소견으로 지급을 거절하여 금융감독원의 공문으로 제3의 병원에서 보험사와 함께 재감정을 한후에도 최초병원과 같은소견의 장해진단서가 발급되어 해당 보험금을 요청하였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보험금지급을 거절하면서  또 다른곳에서 다시한번 하면 안되겠냐면서 횡포를 부리고 있습니다.  이회사는 상급기관도없고,보험약관도 필요없고,신뢰도 없는 회사인지 묻고 싶네요. 이제 모든 소비자들은 롯데보험회사와 이견이 있어서  제3의기관에서 재감정을 한후,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계속해서 다시하자면서 결과에 승복하지 않으면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금융감독원의 지시도 무시하고, 그냥 죄송하다면서 보험금지급을 거절하고있는 이러한 회사는 없어져야 마땅하지 않을까 싶네요.  이제 4살인 아이가  기지도 못하고있는아이를 데리고  여태껏 보험회사하라는 데로 이리저리 끌리다니면서  응했던게 화가 정말 나는군요.  이회사를  어찌 좀 해주었으면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태아보험 가입후 자녀분에게 장애가 생겨 보험금 청구하셨는데 정확한 확인없이 무조건 거절하다니 분통터지시리라 생각합니다. 가입할 당시 약관에서 정한 지급사유가 발생하였다면 보험금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보험의약관을 다시한번 확인하신후 보험사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관련 기관인금융감독원(02-3771-5114, WWW.FSS.OR.KR )에 문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쌀쌀한날씨 건강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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