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연세로하스 ] 과장광고에의해 할부구매한 건강보조식품의 반품요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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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고영석
- 조회수 : 64회
- 작성일 : 14-03-05 14:5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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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물품도 도착하기 전에 포장안된 무상샘플식품과 할부지로용지와 계약내용을 보냈더라구요 전화했더니 택배사의 사정으로 며칠 늦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당시는 그냥 믿고 넘겨버렸는데 나중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고 인터넷에서 관련 검색하다보니 업체에서 고객이 계약철회 기간을 넘기기위한 각본된 수법이라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아뭏든 며칠 후 물품을 받고 가족들에게 건강에도 좋고 변비에도 특효라고 설명해주고 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1주..2주..한달..두달.... 중간 중간 가족들에게 효과를 채크했습니다.. 미세한 개선효과라도 이해할려고 했는데 여전히 불편할때마다 관장약을 사용할정도로 별 개선이없고 지금은 복용도 안하더라구요 그냥음료수로 복용하기엔 부담도 있고해서 일단 할부금 납입을 중단하고 과장광고에의한 부당판매이므로 남은 물품은 정산해서 반품해달라고 했는데 이미 반품요청기간이 지나서 안되다고 하더라구요.. 과장광고에 대해선 해당영업사원이 퇴사를해서 직접통화를 따져보라는데 할 말을 잊었습니다. 전화로 몇번 언쟁이 있었고 법적조치한다는 문자와 내용증명등 우편물도 몇번 왔습니다. 심지어는 나이도 먹을만큼 먹고서 제데로 처리도 안해준다는등 인신 공격성 발언도 서슴치않고.. 해결책을 제시하는게 아니라 법적조치등 협박성으로만 일관하니 당신들 알아서 하시고 더이상 전화도 안받겠다고 했습니다. 누구나 다 알만한 대학교를 앞세워 과장된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하여 물품을 판매하고서 모든 잘못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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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세로하스.jpg (1.6M) DATE : 2014-03-05 14:5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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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매 후 복용하시는 해당 건강보조식품 관련하여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의 치료제가 아니므로 음용자의 체질에 따라 효과가 있을 수 도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단지 효과가 없다는것 만으로는 반품이 어려우며 다만,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