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룡고기 ] 공룡고기 가맹점에서 쓰는 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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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종경
- 조회수 : 50회
- 작성일 : 14-02-10 12: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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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산 대화 가맹점에서 앞에 있는 프랭카드에는 참숯을 쓴다고 했는데 구멍뚫린(톱밥으로 만든)숯을 쓰고 있습니다.
본사에도 확인했는데 참숯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이것은 가맹점의 횡포가 아니라 본사의 횡포라고 생각합니다.
(왜 본사에서 만들어준 프랜카드 및 전단지를 사용했는데 본사에서는 가맹점이 알아서 사용하라는 (숯 다른거는 모르고)내용아러고 합니다.
저와 같은 소비자로 피해를 입었는데 어디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본사에서는 이러한 사향에 대해서는 보상에 관한 규정이 없더라 글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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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서 사용하는 숯 관련하여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