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항롯데백화점엠씨 ] 소비자울리는 포항롯데 백화점 엠씨(여성의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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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병희
- 조회수 : 115회
- 작성일 : 14-01-29 13: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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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2월달에 포항롯데백화점에 입점해있는 엠씨 매장에서 약200만원 가량의 금액을 주고 다운밍크를 구입해서 20013년 12월달에 2회 착용 할시에는 없었던 얼룩이 3회때 입으려고 하나 부분적으로 얼룩진 곳을 확인하여 도저히 착용이 불가능하여 13년12월24일포항롯데백화점에 입점해있는 엠씨매장 방문했고 매장에서 심의을 올리자고 하길래 심의을 올렸는데 심의결과를 도저히 받아들일수 없어 글을 올립니다.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심의결과 : 빛의 한 탈변현상이 소비자의 책임이라해서 소비자원에 다시 심의 올림
소비자원의 심의 결과 : 염색성(광견뢰도)미흡으로판단되나, 5년 경과되어 자연취하현상으로 볼수도 있음
염색성불량이라고 소비자원에서 소비자에게 전화까지 했는데 포항롯데백화점 엠씨에서 5년 경과를 문제삼아 자연 취하로 볼수 있다고 하며 모든책임은 소비자에게 있다고 함. 옷이라함은 그고유의 색이 몇년이 경과 되어도 변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함.
염색성미흡은 무엇을 말하는가?
처음부터 옷감의 염색이 미흡했는데도 불구하고 구입기간 경과라고 해서 모든 책임을 소비자에게 있다고 하면 어느누가 비싼돈주고 백화점에서 옷을 구입하겠는가, 주부클럽에서 심의 한 내용도 빛의 의한 탈변현상이라 하지 않는가, 이옷은 빛에 약하므로 빛이 있을때는 입으면 안되는 옷을 포항롯데 백화점 엠씨에서는 고가에 물건을 팔아놓고 문제가 발생하니 구입한 기간을 핑계삼아 보상을 해주지 안는 행포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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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착용하시는 해당의류의 이상으로 무척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복류에 대한 보상기준은 봉제불량, 원단불량(제직불량,세탁 후 변색, 탈색,수축등), . 부자재 불량(단추,지퍼,심지등), 치수(사이즈)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등에 대하여는 먼저 수리를 받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교환을 받으며 교환이 불가능하면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다만 청약철회기간이 지났거나 착용을 하신 의류의 경우 업체에서 초기불량을 인정치않아 교환,환불을 거부할 수 있으며 제품 하자에 대하여는 심의기관의 심의를 받아보실 수 있으며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