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스업체 ] lpg가스통 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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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선경
- 조회수 : 59회
- 작성일 : 14-01-29 10:3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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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직장에 다니고 있어서 부모님께서
이번에 가스가 떨어져서 그 동안 거래하던 가스업체에 전화하여 교환을 요청하였습니다
참고로 저희집은 단독이구요 평상시 가스렌지 2개에 가스통 한개씩 연결하고
한개씩 여유분을 두고 총 4통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책이 바뀌어서 한 가구에 가스 한통만 교체가 가능하고 다른통들을 계속 사용하려면
한개 당 보증금 7만원씩내고 임대 형식으로 사용하여야 한다고 하였답니다
저희가 그 집으로 2006년에 이사한후 다른 업체를 사용한 적도 없고
계속 같은 업체에서 교환하였습니다
가스통이 26년이 지난건 무조건 폐기 해야 한다는 기사는 보았습니다.
가스통이 업체 소유냐 소비자 소유냐 하는 문제가 있던데..
솔직히 처음에는 소비자 소유였던게 맞잖아요?
처음 가스를 쓰려면 가스통을 구입해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가스를 교환(충전)하려고 업체를 부르면 있던 가스통을 업체에서
가지고 온 가스통과 교환해 주는 형식이잖아요?
그러면 유통기한이 지난 폐기 대상인 가스통이
원래 저희 소유 가스통인지
업체에서 달아놓은 가스통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이 경우는 어떻게 하는게 맞나요
계속 사용하려면 보증금을 내야 만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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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기존 사용중이던 가스통을 계속 사용할경우 보증금을 부담해야지만 가능하다니 억울하실거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올려주신 글은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중재범위를 넘어서는 것 입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만 중재나 기사보도를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올려주신 내용에 대하여 중재에 어려움이 있어"처리"로 변경되오니 이 점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