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크로스몰 ] 고객동의없이 불법적으로 광고문자를 보내며 업체에서는 말만하고 고객이 원하는것은 해주지 않으며 통화도 거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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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권대익
- 조회수 : 18회
- 작성일 : 14-02-13 10:5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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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스몰이라는 휴대폰 악세사리 사이트에 작년인가 가입을 했었으며
이메일 / 전화 / 문자로 광고와 소식을 받겠다는 수신동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작년에서부터 몇번씩 광고 문자가 오더니 이번에야말로 이렇게 너무 불편하고 해서 드디어 이번에
고의적인 업체의 행동에 대해서 신고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증거자료와 함께 신고합니다.
문자를 보내는데 고객동의 없이 보내면 불법 스팸문자로 간주하여 과태료를 묻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문자내용도 광고문자 기준에 벗어나 있으며 수신거부할 수 없도록 080번호도 없으며
너무 불편합니다... 매일마다 미칠 지경입니다. 스팸문자로 인해서...
업체에서는 나중에 또 문제가 되지않게 번호를 삭제해준다고만 해서 믿을 수가 없어서
번호를 삭제했다는 내용과 나중에 또 저한테 문자를 보내서 문제될 경우에는
업체에서 책임지겠다라는 내용을 서류로 받아보려고 했는데 고객을 무시하며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고 다시는 제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 이게 사업자를 낸 업체로서 할 짓입니까?
여기 문자 말고도 대출 / 대리 / 중고차 / 스팸문자도 전부 신고를 했으며
절대로 이 문제가 그냥 넘어가는 일 없게끔 방송통신 위원회 , KISA, 국민 신문고 , 소비자고발센터에
전부 신고했으니 적합한 처리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 크로스몰쇼핑몰스팸문자.jpg (53.5K) DATE : 2014-02-13 10:5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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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사이트 가입후 원치않는 문자를 수신하게 되시어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수신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광고성 정보를 받았거나, 수신 동의 의사를 철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광고성 정보를 받았을 경우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스팸대응센터(www.spamcop.or.kr, 국번 없이 118(무료) 국번 없이 1336(유료)로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 시에는 수신한 스팸 또는 전화스팸의 경우 스팸수신시간, 전송자 전화번호, 스팸 종류 등을 육하원칙에 따라 신고하시면 됩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