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DAY ] 반드시 알아봐주세요. 바지두개에 다른상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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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함미현
- 조회수 : 2,478회
- 작성일 : 14-02-11 00:2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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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입하신 옷의 상표가 달라 무척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상표남용 등 유사제품을 판매한 경우 구입가 전액을 환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해당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추운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