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진식품 ] 경진식품 꾸이맨에서 벌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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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채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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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14-02-02 19: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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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제품안에서 벌레가 발견되어 무척 놀라시고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식료품의 경우 이물혼입이 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며 증거사진 확보한 후 제조사업체에 알리어 유입과정이나 재발에 대한 시정요청 가능합니다. 해당 사업체 담당자가 물품을 회수하여 사실규명을 할 경우 반드시 근거자료 사진등을 확보 후 제공하고 물품인수증을 받아 놓아야 하며 또한 필요시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T. 1399)에 직접 신고할 수 있으며 대리신고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