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토다이비어가든 ] 제가 음식물 처리반인줄 알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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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임환택
- 조회수 : 61회
- 작성일 : 14-01-29 22: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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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정도에 들어왔는데 여기가 광고물이나 말할때 오후6시에 열어서 12시까지 하고 입장시간부터 3시간동안 아용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0가지안주와 주류가 무제한으로 제공된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들어와서 보니 안주가 5가지정도는 비어있고 해서 조금 이상하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니 금방 채워준다고했습니다.
그 말대로 조금은 느렸지만 안주를 채워졌습니다. 어느순간 채워주지 않더니 갑자기 많이 채우더군요. 그 때 직원들끼리 말하는걸 들었는데 토다이 뷔페에서 남은 음식을 가져다 놓으라고 말을하더군요. 헐...갑자기 제가 돈주고 남은 음식물 처리한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도 다양한 음식먹는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먹었는데, 어느순간 그것도 없어지더군요. 알고보니 위층 토다이뷔페가 끝나서 음식이 더 안내려오더군요. 9시30분까지 8층 토다이뷔페가 끝나니 음식을 더 만들어주지도 않고 끝낸다고 하더군요. 우리말고 10명정도 온 손님중에 한 분이 따지니까 토다이뷔페영업시간이 10시까지라 안주가 더 안 나온다고 하더군요. 근데 영업시간은 12시까지 한다고 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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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방문하신 음식점에서 다른층에서 운영중인 뷔페점에서 남은 음식을 제공하고 있었다니 몹시 불쾌하셨겠습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아울러 소비자기본법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는 사업자의 처벌이나 시정조치 요구 등은 불가능 한점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아울러 행정적인 절차는 해당 지역 시청(구청) 위생과 등 요식업소 담당부서에 상담을 통해 점검을 요청하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